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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
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혜택입니다.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,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.
■ 청년안심주택 유형
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(이하 ‘민간임대‘)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.
- 공공임대
- 민간임대(공공지원민간임대)
1) 특별공급(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%)
2) 일반공급 (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%)
■ 청년안심주택 임대료
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,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
- 공공임대: 주변시세 대비 30~70% 수준
- 민간임대
1) 특별공급: 주변시세 대비 75% 수준
2) 일반공급: 주변시세 대비 85% 수준
공공임대
■ 공공임대 입주 자격
만 19 ~ 39세, 차량가액 3,708만 원 이내, 무주택자
민간임대
■ 민간임대 입주자격
만 19 ~ 39세, 차량가액 3,708만원 이내, 무주택자
▼ 청년안심주택 리플렛 다운로드 ▼
금융지원 안내
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.
●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
-보증금의 최대 50%를 무이자로 지원
-최대 지원금액 : 청년 4,500만 원 / 신혼부부 6,000만 원
*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-대출한도
임차보증금의 90%이내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
-지원금리
대출금액의 최대 연 4.5% 이자지원
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-대출한도
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혹은 2억 원원 중 적은 금액
-지원금리
대출금액의 최대 연 2% 이자지원
● 청년월세지원
-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
※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
※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,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