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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.
■ 지원 자격
신청 대상 :
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
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소득 기준 :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자산 기준 :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■ 대출 한도
최대 3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.5.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)
■ 대출기간 : 최장 10년(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)
- 기본 2년+2년(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)
-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, 최장 6년 추가연장
- 접수방법 : 상시접수,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.
※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■ 주택 조건
-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※ 다중주택, 불법건축물, 근린생활시설,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
■ 지원 금리
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*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 –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·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| 지원 금리 |
0 ~ 3천만원 이하 | 3.0% |
3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5% |
6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 | 2.0% |
9천만원 초과 ~ 1억1천만원 이하 | 1.5% |
1억 1천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 | 1.0% |
· 추가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1.5% 이하
1)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: 0.2%
2) 다자녀가구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3)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.0%
*1)~3)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(중복 적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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